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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수 항소하자 "반성 맞나" 더 중벌

<앵커>

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학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충북 지역 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던 49살 정 모 씨는 20여 명의 여대생을 1년 넘게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습니다.

정 씨는 노래방에서 술래잡기 게임을 하거나 연구실에서 진로상담을 한다는 핑계로 제자들을 강제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점이나 장학금을 빌미로 유인하고, 추행에 항의하는 학생들에게는 시험 출제 문제를 알려주겠다며 무마를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는 19살이 안 된 미성년 신입생도 있었습니다.

1심에서 정 씨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그러나 오히려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시간도 1심 80시간의 2배인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대전고법은 "정 씨의 법정 태도나 진술로 미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제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씨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는 명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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