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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유출' 정문헌만 약식 기소…김무성 무혐의

<앵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수사 결과를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만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나머지 새누리당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정문헌/새누리당 의원, 2012년 통일부 국정감사 : 대화록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지난해 6월,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1급 비밀인 대화록을 유출해 대선에 활용했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1년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김무성 당시 선대위 총괄본부장과 권영세 캠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발언을 했던 김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업무처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성명서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전체 말의 취지로 봤을 때 NLL 포기로 봐야 하느냐는 보는 사람 주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이렇게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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