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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조작' 윗선은 무혐의…반쪽수사 논란

<앵커>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국정원 윗선과 수사 지휘 검사들에 대해 결국 무혐의 처리 했습니다. 무능한 검찰이 수사를 못 한 건지, 무력한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건지, 국민을 위한 검찰이 한다고 한 건데 이정도 결과가 얻은 것인지 말들이 많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간첩사건 증거조작이 국정원 4급 과장 2명이 주도했고 이들의 상급자인 3급 이 모 대공수사팀장이 승인 결재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이 팀장과 국정원 직원인 선양총영사관 이 모 영사를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구속기소된 국정원 김 모 과장과 협력자를 포함해 모두 4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팀장을 총책임자로 규정하면서도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권 모 과장은 시한부 기소 중지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팀장의 윗선인 대공수사국 국장과 2차장, 남재준 국정원장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가짜 서류 발급에 적잖은 국정원 예산이 쓰였고 진술 강요 의혹으로 세간의 이목이 쏠렸던 사건이었던 만큼 이런 결론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또 지휘검사 2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대신 감찰에 회부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검사와 국정원 직원 사이에 이메일과 통신기록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변은 검찰의 수사 결론을 납득할 수 없다며 오늘(15일) 수사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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