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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문서, 중국 아닌 서울에서 발송된 정황 포착"

검찰은 최근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인터넷 전화와 팩스 송수신 내역을 통신사에서 압수해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중국이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중국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 발급 사실확인서가 중국이 아닌 서울에서 발송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문서 위조와 발신 과정에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국정원 비밀요원 김 모 과장과 협조자 김 모 씨를 다음 주 초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간첩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초 오늘(28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유우성 씨 간첩사건 2심은 2주 뒤에 다시 한 번 더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유 씨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겠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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