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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반려견에 650만 원 보상…정신적 피해까지

<앵커>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간주됩니다만, 요즘 반려동물은 거의 가족같이 지내죠. 그래서 동물 사고가 나면, 주인의 정신적 손해 배상까지 해주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교통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진단을 받은 사냥개의 주인은 보험사로부터 650만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김선아/수의사 : 큰 공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차 가까이 가는 것도 싫어하고, 사냥개였는데 나가서 사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개 주인이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자 보험사는 개 값으로 500만 원에 치료비 150만 원까지 얹어 650만 원 넘게 보상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같은 시베리안 라이카 종의 몸값은 100만 원대이지만 사냥개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애견훈련소에 맡긴 10만 원짜리 애완견이 죽자 애견훈련소가 주인에게 위자료로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애완동물은 주인들에게 강한 유대와 애정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해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애완동물은 물건이 아닌 인생의 반려자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애완동물 사고에 대한 보상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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