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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100원 고스톱 유죄"…오락과 도박의 기준은?

<앵커>

어제(30일)오늘 고스톱이나 포커게임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졌겠죠. 가족 친지끼리 또 친구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오락 삼아 하는 거를 뭐라고 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락과 도박의 경계가 애매한 게 문제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한 번 구분해봤습니다.



<기자>

오 모 씨는 지인의 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 모 씨는 고향 친구들과 함께 동네 부동산에서 한판에 2천 원을 걸고 카드 도박의 일종인 일명 '훌라'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의 기준은 '일시적 오락'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훌라'를 한 김 씨의 경우 평소 자주 가던 부동산에서 친구끼리 저녁 밥값 내기로 게임을 했다며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스톱을 한 오 씨의 경우 전체 판돈은 2만 8천 원에 불과했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판을 벌여 친목 도모용 오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오 씨에겐 2만 8천 원이라는 판돈이 적은 액수가 아닌 것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습니다.

[윤기찬/변호사 : 우리 법원은 얼마 이상이면 도박죄로 처벌한다는 특정기준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판돈 규모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도박죄로 보고 있습니다.]

또 판을 벌인 장소는 어디인지 판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도박을 벌인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도 유무죄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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