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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신청 봇물…'카드사 책임 입증'이 쟁점

대검 "아직까지 2차 피해 없어"

<앵커>

벌써부터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카드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 변호사가 모집한 소송 참여 희망자가 9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른 법무법인에도 2천700여 명이 공동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피해자 130명은 어제(20일) 카드 1장당 6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법원에 정식 접수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카드사의 책임 입증입니다.

소송 대리인들은 카드사가 위탁사 관리를 철저히 했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고 이번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금융 정보가 유출된 만큼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카드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진/원고 측 변호인 : 신용사항, 재무사항, 경제사항 더 나아가 집 주소 이런 것까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생활상의 불안감 내지 고통이 극심합니다.]

하지만 2008년 GS 칼텍스 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기 전에 회수돼 실제 피해가 없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네이트 정보유출 사건 위자료 소송에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대검찰청은 "아직까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전국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역량을 집중해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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