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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 무단으로 쓴 병원…엇갈린 판결

퍼블리시티권 소송 논란…명확한 기준 필요

<앵커>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걸 퍼블리시티권 소송이라고 하는데 자꾸 판결이 엇갈려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성형외과는 자신들의 홍보용 블로그에 연예인 장동건, 송혜교 씨 등의 사진을 허락 없이 올렸습니다. 연예인들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953년 미국연방항소법원에서 그 개념이 처음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실정법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성형외과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같은 법원은 가수 유이 씨가 자신의 사진을 블로그에 무단으로 올린 한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두현/재산권 전문변호사 : 퍼블리시티권 보장을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 대법원에는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고 실정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향후 계속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광고와 연예산업 성장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선 법률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 같은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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