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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1심서 무죄

<앵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악연을 이어왔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유일한 증거로 제시한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에 대해 법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2곳 등에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검찰이 이 이상 민주당을 표적 수사해서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정치인을 제거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 있지만 11년째 이어온 검찰과 악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3년 대북송금 사건 때 현대그룹으로부터 1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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