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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32억 리베이트 혐의…의사 45명 기소

<앵커>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삼일제약과 의료인 수십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리베이트 액수가 적어 기소되지 않은 의료인도 1000명이 넘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삼일제약 법인과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삼일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삼일제약은 지난 2008년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의사 등 1100여 명에게 32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삼일제약은 하청업체에 시장조사를 맡기거나 논문 번역을 의뢰한 뒤, 그 대가로 지불한 돈을 의사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은밀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천여만 원까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았지만 액수가 많지 않아 기소하지 않은 의사 1000여 명은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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