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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업로드 영화 단 한 편이라도 배상하라"

<앵커>

인터넷 사이트에 영화를 불법으로 올린 사람들이 무더기로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영화 단 1편을 올렸더라도 불법이라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16살 김 모 군은 웹하드에 영화 '그랑프리'를 올리고 사이버 머니를 챙겼습니다.

영화가 업로드 된 사실을 안 영화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김 군에게 21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화사는 김 군이 올린 10편 남짓의 영화 가운데 그랑프리 1편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는데, 불법업로드한 영화 1편에 대한 손해까지 배상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71명은 모두 7천500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최진녕/변호사 : 헤비 업로더뿐만 아니라 파일을 몇 개밖에 올리지 아니한 일반 업로더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단 하나의 영화파일이라도 임의로 웹하드에 올리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올들어 5월까지 인터넷에 불법 업로드된 저작물을 단속한 결과 드라마를 비롯한 TV 방송물이 52.5%로 가장 많았고 영화 15.5%, 도서 10%, 애니메이션 6%로 나타났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범은 2010년 2만 9천여 명에서 지난해 4만 5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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