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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대리투표 당원 무죄" 논란 부른 판결

<앵커>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한 당원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내 경선에서는 직접투표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인데 같은 사건을 심리한 다른 재판부에서는 유죄판결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 내 경선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직 선거와는 달리 당내 경선은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직접 투표의 원칙이 규정돼 있지 않고 통합진보당 당헌 당규에도 명시적 조항이 없어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그런 이유로 검찰 역시 공직선거법이 아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직장 동료나 부부 등 일정한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이 대리 투표한 것은 조직적 경선업무 방해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검찰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헌법상 규정된 4대 선거 원칙, 즉 직접·비밀·평등·보통 선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란 이유입니다.

[이 헌/변호사 : 4대 (선거) 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향후에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방법원은 "당내 경선은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선거 원칙은 당내 선거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재판부는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오늘(7일) 판결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1심과 2심에서 10여 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의혹 사건으로 510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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