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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탈세' 특수부 배당…고강도 수사 전망

<앵커>

국세청이 탈세 혐의로 고발한 효성그룹 사건을 검찰이 특수부에 배당했습니다. CJ그룹에 이어서 효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이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했습니다.

특수2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탈세와 횡령 혐의를 수사해 이 회장을 구속기소한 곳입니다.

효성 수사가 단순히 탈세 혐의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5월부터 실시 된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해 대규모 탈세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달 말 검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추징 규모는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세 혐의 이외에도 1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도 있어 고강도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국세청 조사단계에서 이미 조 회장 등 효성 관계자 3명은 출국 금지됐습니다.

효성그룹은 자산규모가 11조 원이 넘는 재계 26위 기업으로 조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사돈 관계입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관련자 소환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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