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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요구로 김일성 시신에 '소극적 참배' 무죄"

<앵커>

한 남성이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했다가 김일성 시신에 참배했습니다. 무단 방북은 유죄지만, 북한의 요구로 참배한 것은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5년 8월, 조 모 씨는 정부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비전향장기수 이인모 씨가 북송된 뒤 후원자인 자신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찾아간 겁니다.

조 씨는 방북 기간 북한 당국의 요구로 김일성 시신에 참배하는 등 관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조 씨는 귀국 직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북한이 짜놓은 일정을 따랐을 뿐 북한에 동조할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김일성 시신에 참배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인모 씨를 만나러 간 조 씨가 소극적으로 김일성의 시신에 참배한 것만으로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거나 국가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씨의 평소 발언과 이념이 북한 체제 찬양과 무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참배행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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