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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 테러범' 스즈키, 1천만 원 배상하라"

<앵커>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 말뚝을 박은 일본인에게 우리 법원이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박고 다닌 그 일본인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위안부 할머니 쉼터와 위안부 소녀상 등에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는 글이 쓰인 말뚝을 세운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

지난해 9월엔 일본 이시카와현에 있는 윤봉길 의사의 순국비에도 말뚝을 세웠습니다.

[스즈키 노부유키 : 한국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말뚝 테러의) 목적이었고, 달성했습니다.]

윤 의사의 후손은 스즈키의 행위로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스즈키는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스즈키가 스스로의 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 주/윤봉길 의사 조카 : 스즈키의 망언과 망동으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고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스즈키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은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해 일본 법원의 집행 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윤봉길 의사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진 스즈키 씨는, 오는 21일 실시 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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