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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해제하라"

한국일보 기자 151명이 사측의 편집국 폐쇄를 해제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사측의 직장폐쇄가 "쟁의 행위에 대한 방어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이고, 공격적이라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일보 사측은 기자들의 편집국 출입과 전산시스템 접속을 허용해야 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자 한 명당 매일 2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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