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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에 '건축폐기물' 재활용…발암물질도 검출

<앵커>

일부 캠핑장 바닥에서 못과 유리조각에 심지어 석면까지 검출됐습니다. 싸다는 이유로 이물질이 뒤섞여있는 재활용 자재를 캠핑장에 깔아놓은 것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한 캠핑장입니다.

시멘트나 벽돌을 잘게 부순 골재가 깔려 있습니다.

유리조각이나 깨진 타일, 철사와 쇳조각들도 섞여 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다른 캠핑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깔려 있는 돌들은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자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입니다.

그중에는 이렇게 도로에 깔려 있던 아스팔트를 재활용한 것도 있습니다.

폐아스팔트 골재는 벽돌을 만들거나 아스팔트를 깔 때만 쓰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또, 물가에서 가까운 곳에는 깔지 말아야 합니다.

시멘트의 강한 알칼리 성분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담당 공무원 : 우물, 지하수, 하천, 호수, 해역 등의 인근으로부터 30m 이내엔 (쓰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캠핑장에 깔린 순환 골재를 수거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기준치 1%의 6배인 6%나 검출됐습니다.

캠핑장 바닥에 석면 가루가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기주/한국석면환경협회 위원장 : 1% 이상 초과될 시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사용, 운송, 보관 일체를 할 수 없게끔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법적으로 또는 우리가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1% 이상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물질이라고….]   

캠핑장 업주는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캠핑장 업주 : 이건 순환골재 잡석입니다. 원래 이건 깔면 안 되는 거예요. 자갈은 한 차에 70만 원 정도 하는데 순환골재는 한 트럭에 10만 원 정도로 싸니까.]

문제는 쓰지 말라고 법에 명시해 놨지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환경부 담당 공무원 : 처벌조항은 없어요. 벌칙이 없어서 저희가 벌칙을 만들어서 이번에 국회에 통과됐거든요.]

법의 허점 탓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순환골재 캠핑장.

개정된 법도 1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까진 규제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황인석·정상보,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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