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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당한 男 끌고가 꽁꽁 묶은 뒤…수상한 병원

'환자가 돈'…정신병원, 도 넘은 강제입원

<앵커>

본인 동의가 없이도 합법적으로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입니다. 환자가 곧 돈이다 보니 일부 병원에선 환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정신병원 문제, 윤나라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을 찾아간 50대 남성.

폐쇄병동에 강제입원된 뒤 탈출을 시도하다 4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병원은 부상당한 이 씨를 치료하는 대신 사지를 묶고 외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피해 환자 : 저를 (집중 치료실)로 끌고 가서 꽁꽁 묶어놓고 코끼리 주사(진정제)라는 걸 놨어요. 제가 정신을 못차렸어요, 며칠 동안.]

20일 동안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이 씨는 오른쪽 눈과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장애 판정을 받았고, 인권위는 병원 측의 환자인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환자들의 증언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환자 : 지시에 불응하면 손발 다 묶고 옷을 다 벗겨놓고, 기저귀를 채워 놓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현행법상 정신병원은 보호자의 동의만 있으면 환자를 폐쇄병동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데, 대부분 인권유린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지난 1997년 2만 6000여 명이던 정신병원 입원환자는 2010년 4배까지 늘었고, 같은 기간 정부가 부담한 입원비도 7배인 780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이 수익과 직결되다 보니 병원은 환자를 늘리기 위해 불법과 편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구급대원에게 뒷돈을 주고 환자를 끌어오기도 하고, 6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는 퇴원심사를 피하기 위해 심사시기가 다가오는 환자를 이웃병원으로 보냈다가 돌려받기도 합니다.

[OO구청 관계자 : 암암리에 (환자 빼돌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퇴원하면 그 병상이 일단 비어있는 거니까요. 환자가 퇴원을 하고 그 자리에 다른 환자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니까….]

[권오용/변호사 : 미국에서는 법원에서 강제입원의 경우 본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락이 있어야 해요. 우리나라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그냥 방치하는 거죠.]

지난 2010년 우리나라 정신병원 입원환자 9만 2000여 명 가운데 강제입원 비율은 80%에 달했는데, 이는 미국보다 4배 높은 수치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홍종수, 이승환,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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