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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몰린 네이트, 해킹 피해자와의 소송서 패소

<앵커>

법원이 네이트 해킹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첫 번째 판결인데 비슷한 피해자가 3500만 명에 달합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네이트를 운영하는 SK 컴즈의 서버가 해킹당해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이트 회원인 유 모 변호사는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주민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중국으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어제(2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이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sk컴즈가 해킹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게 법원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지금까지 여러건의 개인정보 해킹사고가 있었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3500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SK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전국적으로 이미 수천 명이 제기했지만 대부분은 중국과 한국 경찰의 공조수사 결과가 나온 뒤로 재판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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