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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안 재의 요구…거부땐 대법원 제소

<앵커>

서울시가 시의회에 올해 서울시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의회가 시장의 동의 없이 예산을 늘리거나 항목을 신설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올해 예산에 무상급식 비용 695억 원 등 일부 항목을 증액하거나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신설할 때는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만큼 재의를 요청한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또 주요 사업들의 예산을 삭감한 것도 재검토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문철/서울시 경영기획관 : 진지하게 다시 한 번 심의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의 삭감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미래의 세대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호소하며.]

그러나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의회를 무시하는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예산 집행을 미루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역공세를 폈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예산안을 그대로 재의결 한다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무상급식 등 늘어난 예산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음주 초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서울시와 의회의 갈등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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