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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수사 지휘권 발동 않고 특검 수용"

<8뉴스>

<앵커>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는 대통령이 지시한 재수사 지휘권은 발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특검이 수사를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성진 법무장관은 어젯(16일)밤과 오늘 아침, 잇따라 간부회의를 연 끝에 BBK 사건에 대한 재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대신, 국회에서 통과된 이명박 특검 법안을 받아들이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만표/법무부 홍보관리관 : 특검법 자체가 갖는 헌법정신과의 충돌, 실효성과 비용 등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특검에 반대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수사 지휘권 발동이 부담스러운 데다, 어차피 이번 특검은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고육책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 수사는, 이 후보가 BBK의 실제 주인인지 여부와, 검찰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준 씨 측이 제시한 메모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에선 서면조사만 받았던 이명박 후보가 소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경준 씨와 대질신문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준 씨를 조사한 수사 검사들이 소환되거나, 특검이 검찰청을 압수 수색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검찰은 있는 그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특검이 통과됐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재수사 지휘권이 발동되는 것보다는 특검이 낫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검찰은 특검이 수사하더라도 결과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며, 법무부가 결정한 만큼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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