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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일단 소송부터"…선량한 가입자 울린다

<8뉴스>

<앵커>

불행한 일을 당해서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될 상황이 될 때 보험사 측이 갑자기 소송을 걸어서 가입자들을 좌절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보험업계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연속 보도, 오늘(14일)은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유명 대학병원에서 난소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은 신모 씨.

암 진단시 2000만 원을 준다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사가 암이 아니라는 다른 의사의 소견을 가지고 별다른 분쟁해결 절차 없이 신씨에게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신모 씨/보험가입자 : 변호사비는 500만원이라하고, 1년 이상이 갈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대응을 안 했죠. 보험이나 살려야지.]

복잡한 소송절차와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운 가입자들의 약점을 보험사들이 악용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소송을 해서 불리할 게 없습니다.

소송에 지더라도 원래 줘야 하는 금액을 주면 그만이고 시간을 끌 수록 치료비가 아쉬운 가입자와 합의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나 사고 피해자에게 채무부존재 소송을 건 경우는 지난 2003년 512건에서 지난해 95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1분기만해도 317건이나 됐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지만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 분쟁조정 절차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그나마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정 절차는 완전히 중단됩니다.

[오모 씨/보험 가입자 : 이제는 금감원에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통보가 온 거죠. 그러니까 저보고 잘해서 이기시라 그러더라고요.]

결국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가입자는 몸도 아픈 상황에서 법정 싸움을 벌여야 하는 2중고를 겪는 것입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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