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3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청약이 진행됐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둔 A 씨는 청약 브로커 B 씨에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수천만 원을 받았고, 브로커 B 씨가 A 씨 명의로 넣은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은 분양가 24억 원의 42평형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관련 서류를 C 씨에게 넘기며 다시 수천만 원을 챙기고, 전매 제한 기간 1년이 지나면 분양권 명의를 넘기기로 하는 확약서도 썼습니다.
C 씨는 또 다른 공범 D 씨에게 분양권 관련 서류를 다시 넘기고 계약금까지 대신 내게하며 분양권 전매를 시도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수억 원대 프리미엄이 붙자 청약 명의자인 A 씨가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명의를 이전 받기로 한 D 씨는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명의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A 씨는 고소 취하를 유도하기 위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서울시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A 씨와 D 씨는 각각 고소와 신고를 취하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서울시는 이들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통신 자료와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해 사건 관련자 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청약통장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 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죄 수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적발되면 청약 취소는 물론 최장 10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등은 정직하게 청약 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행위라며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부정 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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