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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때 인접 부지 간 용적률 사고판다

역세권 같은 중심업무지역에서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거래하는 제도가 생기고, 백두대간 등 보전이 꼭 필요한 일부 산악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산지에서 대규모 관광 휴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벤처·건축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건축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심업무지역에서 재건축할 때 인접한 대지 간의 용적률을 서로 매매하는 방법으로 높일 수 있게 하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재건축이 촉진되고 지역 상권도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 명동과 인사동 등 건물이 밀집해 건폐율이 100%에 근접한 옛 시가지에서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건축기준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가로구역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가 관광 휴양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체 산지의 70%를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해 다양한 종류의 관광 휴양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과정에서 물품 확인 없이 영수증만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액을 기존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환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2년간 5조 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총 91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해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을 키우는 내용의 수출활성화 대책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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