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2027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이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현실에 관해 "버거운 것은 사실이나, 어차피 국민이 내신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9일)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저희도 (연간) 1조 정도의 예산이 소방으로 들어가는데, 국비 지원은 3∼4% 사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국비 지원을 조금 더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향후 소방 인건비 국비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시비 부담 완화로 확보된 재원은 임대주택에 스프링클러를 지원한다든가, 소방 장비를 현대화하는 데 쓰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 우대 제도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의 원칙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적 투자나 배려는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다문화 가정의 경우) 어린아이들의 성장기에 충분한 배려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성장한 후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질서 유지 측면이나 복지 차원에서도 오히려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사회적 비용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기에 원칙적으로 일정 수준의 배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쟁을 통한 지원까지 다문화가정을 더 배려하면,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제도 설계가)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슈가 보도됐던 날 간부 회의에서, 균형점을 잘 잡기 위해 (다문화 우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며 국민이 받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했고 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사법개혁 3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하고는 "참으로 민주당의 행보가 점입가경"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법개혁 3법을 일컬어 "대통령지키기 3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 숫자가 22명이다. 민주주의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것"이라며 "어떻게 84%가 넘는 대법관을 대통령 한 명이 (임명)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폭거이며, 입법권을 독점한다는 사정을 악용해 사법부 장악을 노린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러고도 부족해 법왜곡죄를 만들어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 판결·수사가 나오면 고소·소발을 자행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러고도 불안한지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헌법재판소로 들고 갈 수 있는 헌법소원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에게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 판결에 대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아무리 현 대법원장에 대해 이런저런 하자를 찾아내려 노력해도 여의치 않았다"며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국정조사를 할 논리적 근거는 매우 박약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국정조사를 거쳐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는 말을 집권당 대표가 스스럼없이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법부를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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