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공소청이 오늘(2일) 출범하며 "오로지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와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공익 대표 등 핵심 기능에 집중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운영 기준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기능을 전환했습니다.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부서도 통폐합했습니다.
기존 검사실의 검사 정원은 공판 관련 부서로 재배치하고 일반직 정원도 확충했습니다.
전국 공판부는 공판·송무부 또는 공판·환수부로 전환해 공소 유지뿐 아니라 공익 대표, 국가소송, 범죄수익 환수 업무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신설된 '불송치심사부'는 위법·부실하게 수사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와 보완 수사 요구의 미이행·부실 이행에 대한 대응조치 검토 등을 전담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법하고 충실하게 이뤄졌는지 일관된 기준으로 점검하고,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실무 운영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검사가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 뒤 공소 제기·유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소청은 이를 출범 직후부터 적극 활용해 수사의 적법·적정성을 검증하고 피의자 인권과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 전환에 맞춰 기존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지시·지침 1천22개에 대한 전면 정비도 추진했습니다.
직접 수사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변경된 검사 업무에 맞춰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검찰이 처리 중이던 사건은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90일의 유예기간 내 최대한 처리하고, 이관 대상은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 기관별로 구분해 신속히 넘길 방침입니다.
오는 12월 3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등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선거 사건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처리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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