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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기사 통상임금, 노조 요구 176시간 반영 시 부담 급증"

서울시 "버스기사 통상임금, 노조 요구 176시간 반영 시 부담 급증"
▲ 브리핑하는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고수하는 데 대해 "법원 판결로 176시간이 확정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노조가 7.85%의 임금 인상 요구 부분에는 "협상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176시간으로 적용하면 그 자체로 약 16%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며 통상임금 체계부터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4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된 것은 통상임금의 시간당 단가를 176시간으로 나누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당을 계산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약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뒤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는 기준을 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월 176시간, 사측은 230시간을 주장하고 있으며 209시간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같은 임금을 기준으로 나누는 시간이 적을수록 시간당 통상임금과 이에 연동된 각종 수당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여 실장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176시간으로 하면 약 16%, 209시간은 10%, 230시간은 7%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며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209시간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아운수 판결로 176시간이 확정됐다면 관련 소송들이 계속 진행될 이유가 없다"며 현재 서울지역 버스업체를 상대로 여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르면 오는 12월 관련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조가 올해 1월 임단협 당시 동아운수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당시 협상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합의문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1% 오르면 연간 약 14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통상임금과 각종 수당 등에 대한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현재 연간 5천억 원 수준인 시내버스 적자 규모가 약 1조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추산입니다.

서울시는 노조가 16일 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되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여 실장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따라 유연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된다"면서도 "통상임금 문제를 또 미룰 경우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 임금체계를 정돈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어 "준공영제라고 해서 노조가 원하면 무제한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시민 눈높이와 다른 지역 사례 등을 고려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밖의 요구라면 힘들어도 바로잡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에 대비해 주요 간선도로에 무료 셔틀(전세)버스를 투입하고 마을버스를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 증회 운행을 확대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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