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신항계획평면도
군산·김제·부안이 관할권을 두고 맞붙은 새만금신항 일부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결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7차례 심의 끝에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만장일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관할이 결정된 곳은 새만금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황해권 거점항만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되는 새만금신항의 일부 매립 완료 구간입니다.
해당 매립지는 항만 접안시설과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등 항만시설과 어선보호시설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매립지 관할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에 이의가 없으면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고, 지자체 간 이견이 있으면 지자체 중분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앞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올해 1월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관할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지난 2월 중분위의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중분위는 총 7차례 심의와 1차례 현장 방문을 거쳐 관할 문제에 이견을 가진 3개 시·군 단체장, 부단체장,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새만금신항 관리청인 해양수산부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중분위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매립으로 상실하는 이익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만장일치 의결했습니다.
중분위는 이례적으로 새만금 인접 지역 간 대립을 지양하고 협의와 협력을 통해 새만금이 우리나라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뜻을 남겼습니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해당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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