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앞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시장가격이 아닌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해 지배주주 등이 '주가 누르기'를 할 유인을 차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합병·분할·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가액을 정할 때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간 상장사의 합병가액이 시가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배주주 등이 유리한 거래조건을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시장가격이 저평가된 시기를 선택해 합병을 추진하거나 '주가 누르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기업의 실질적 내재가치를 산출하라는 취집니다.
또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격 산정방법도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금액이 주주에게 제시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절차적 장치도 강화했습니다.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 간에 채무보증, 담보제공, 임원겸직 등 구체적 이해관계를 추가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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