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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피자' 가맹본부 '배달 팁' 0원 특약 강제…과징금 2억 원

'청년피자' 가맹본부 '배달 팁' 0원 특약 강제…과징금 2억 원
▲ 청년피자 로고

'청년피자'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가맹점 사업자에게 강제한 혐의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비에스비푸드에 재발 방지 명령, 통지 명령, 계약 조항 삭제·수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9천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부터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배달 플랫폼 등을 통한 모든 배달 주문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 팁(배달비)을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특약은 2025년 1월까지 유지됐습니다.

비에스비푸드는 가맹점 사업자의 배달 팁 0원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가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배달 팁 0원 특약 설정에 정당한 이유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의 배달비를 부과하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은 데다 가맹점 사업자의 수익을 증대시키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비에스비푸드는 2018년부터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가맹점 사업자의 중도 계약 해지 위약금, 자점매입(가맹점사업자가 본사가 정한 업체가 아닌 외부에서 재료를 별도로 구입하는 행위) 위약금을 과중하게 설정하고 실제로 부과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위약금 규모는 사유별로 2018년 1천만 원, 2020년 2천만 원, 2021년 5천만 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했습니다.

비에스비푸드가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같이 부과한 위약금은 총 26회에 걸쳐 11억 1천만 원입니다.

위약금을 통보한 후 가맹점사업자가 내지 않으면 물품 공급 중단, 추가 특약 설정,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납부를 강제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비에스비푸드의 위약금 규모가 비에스비푸드의 영업 이익 손실과 견줘 과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가맹점사업자의 위반 건당 자점매입 규모는 5천100원∼11만 4천 원 수준이지만 실제 납입된 위약금은 수백 배 이상인 300만 원∼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비에스비푸드는 이와 함께 가맹희망자 6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야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청년피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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