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4명 중 1명이 계약서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초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지방정부에서 최근 3년 동안 발주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가로청소 용역 2천462건을 대상으로 임금 지급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계약내역서에서부터 적정임금보다 적은 돈을 지급하도록 한 '과소반영'이 586건(23.8%), 계약내역서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과소지급'이 561건(22.8%) 적발됐습니다.
또 노무비 전용 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가 1천625건(66.0%), 적정임금 지급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364건(14.8%)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반 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각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징계하거나 해당 업체에 불이익 조치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공정한 계약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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