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다른 수사기관이 통보해야 하는 인지범죄 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을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득액 5억 원 미만의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사건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이같이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서 경찰과 공수처, 군 수사기관, 특별사법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피의자 사망 같이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수처는 모든 인지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경찰도 연간 약 58만 건의 사건을 통보해야 해 행정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재입법예고안에서 통보 제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고소·고발이나 진정, 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는 등 수사의 실익이 없는 사건은 기존처럼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여기에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와 형법상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 범죄 가운데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사건(이득액 5억 원 미만)도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공갈·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수청장이 사건의 성격이나 사회적 파급력,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인지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수처는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업역이 달라 굳이 통보 대상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행정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관계자는 "재산범죄 가운데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사건을 제외하면서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건은 연간 약 58만 건에서 7만 5천 건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라며 "중대범죄 대응력과 다른 수사기관의 행정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보 범위를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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