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구간 위치도
서울시는 내일(26일) 0시부터 강남구 수서IC부터 서초구 양재IC까지 양재대로 5.4㎞ 구간을 37년 만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규제 철폐의 하나(83호)로, 이번 조치로 양재대로 전 구간이 일반도로로 운영됩니다.
이 구간은 1989년 2월부터 37년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돼 왔으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보도나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등 도로 구조와 이용 실태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은 생활도로 기능을 병행하고 있는데도 자동차전용도로라는 이유로 이륜차 운전자들이 우회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와 이륜차 통행이 제한됩니다.
또 버스정류장이 설치돼 있는데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입석 승객을 태울 수 없어 시내버스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채 사실상 위법한 상태로 운행되는 구조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이번 조치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륜차의 통행이 허용되고, 시내버스 역시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도로로 단절됐던 생활권도 횡단보도를 늘려 연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또 이번 조치로 주변 지역의 공간 활용과 경제적 가치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규제로 섬처럼 고립됐던 주변 상업·주거지역의 연결성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현장과 괴리된 규제를 정비하고 보행 및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환경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 등 기존 교통시설물 정비와 대모지하차도 구조개선 공사를 올해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는 일상을 제약하던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서울의 끊어진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괴리된 규제를 지속 발굴·정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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