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자료를 전자 시스템으로 받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위는 심의 문서나 자료를 전자심의시스템으로 송달하거나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심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이들은 사건 당사자, 신고인, 이해관계인 및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이며 이들은 문서 외에도 음성, 영상 파일 등 형식과 관계 없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이 시스템으로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전자심의시스템으로 문서를 보낼 때는 이를 시스템에 등재한 후 받을 당사자에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공정위가 보낸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가 당사자에게 전송되면 통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사자가 통지받고 2주(의결서·재결서 외 서류는 7일 )가 지나면 해당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가 생겨 전자문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하루에 1시간 이상이면 이를 송달 간주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합니다.
관련 고시를 제정해 내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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