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대형 마트, 설을 앞두고 쇼핑객들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낼 명절 선물세트를 고르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과대 포장된 선물의 포장재를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권용태/서울 독산동 : (앞이) 잘 안보일 정도로 이렇게 들고 가서 갖다 버리죠. 이게 이제 그 산처럼 이렇게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포장이 너무 과대하니까 좀 낭비라고 보기는 해요.]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실천 프로젝트의 하나로 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달 13일까지 유통업체를 찾아가 명절 선물 세트의 포장 상태를 점검해 품목별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제한 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준희/환경공단 환경포장관리부 대리 : 위스키가 있고, 잔이 지금 하나뿐이 없어요. 이만한 공간을 지금 빈 공간을 뒀어요. (이만큼 종이가(공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합성수지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지난해 추석 서울시 단속에서는 593건을 검사해 15건이 과대포장으로 적발됐습니다.
[이원희/환경공단 환경포장관리부장 : (빈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품마다 10%에서 35%까지 그 기준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충족하지 못하는 건 규정 위반이라고 하고요.]
서울시는 또 명절기간 배출이 많은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면 에코 마일리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으로 가입해 스티로폼과 종이상자,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과정을 촬영해 인증사진을 등록하면 1천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1천 포인트는 현금 기준 1천 원 상당으로 캠페인 종료 뒤 다음 달 10일 일괄 지급됩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이승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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