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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건축위 심의 대상 3분의 1로 축소…서울시, 규제 개혁

서울시청
▲ 서울시청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소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합니다.

건축심의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시민 재산권 침해나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는 어제(10일)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기존 216개 항목에서 78개로 줄이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심의 대상 항목이 기존 대비 3분의 1 가량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도시계획, 용도 변경, 경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현재 운영 기준상 21층 이상 고층 건물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물을 짓는 경우 서울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치구 심의 대상이며, 대상 항목은 216개에 달합니다.

자치구가 심의 대상을 임의로 확대하면서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시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철폐를 올해 시정의 핵심 목표로 제시한 뒤 6개월 동안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심의 대상을 조율했습니다.

건축물의 위치·높이·형태에 제한을 받는 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사항, 기계식 주차장 건축, 대수선 허가 등은 지자체 심의를 받게 하고 2층짜리 소규모 건축물·한옥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본 원칙을 세웠습니다.

다른 법·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이 기준을 준수하게 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런 기본 원칙에 따라 심의 대상은 78개로 줄어듭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재산권 침해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심의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8월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고시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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