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공수사 권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의 경우, 일차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나 공직자 범죄 같은 6가지 주요 범죄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0일) 나온 권력기관 개편안을, 윤나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1961년 처음 창설된 중앙정보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국가안전기획부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새겨진 인권 유린의 그림자를 없애겠다며 김대중 정부는 1999년, 안기부를 현재의 국가정보원으로 바꿨습니다.
이 국정원이라는 명칭을 21년 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당정청은 오늘 밝혔습니다.
[박지원/국가정보원장 : 국가정보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 근절, 대공수사권 이관, 그리고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입니다.]
대공수사의 근거가 되는 국정원법 3조 직무 규정을 바꿔서 북한과 해외의 정보 수집에 주력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갑니다.
앞으로는 경찰 내 새로운 담당 기구가 간첩 수사 등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축소된 국내 정보의 경우 금지 규정을 법에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권력기관인 검찰에 대해서는 일차적 직접수사 개시의 범위를 6대 범죄로만 제한할 방침입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자의 경우 4급 이상만, 뇌물 사건은 수수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일 때만, 사기·횡령·배임 사건은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일 때만 검찰이 일차적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권력기관 개편안을 담은 관련 법안들을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현상,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