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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곽 나왔다…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오늘 발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18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개혁위는 오늘 오후 1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판·검사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공수처는 검찰·경찰과는 별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기구로 권고안에는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권 배분과 관련해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공수처 처장·차장의 자격요건· 임기·연임 여부, 인적 구성, 수사 대상 범위, 독립성 보장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혁위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열리는 정기회의 등에서 공수처 설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된 3건의 관련 법안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법안 모두 공수처의 범죄 혐의 수사와 다른 기관의 수사가 중복될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인적 구성은 처장과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으로 구분합니다.

이들 법안은 공수처장의 임기로 3∼5년을 제시했고, 중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국회의원, 국무총리, 법관 등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법안에 따라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공직자, 전직 대통령 등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앞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혁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강력히 반대해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공수처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는 개혁위는 앞으로 남은 개혁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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