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활동 기간 중 마지막으로 청구한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권순호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어제(26일)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회 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종료일인 내일 이 행정관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