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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로버' 부장판사 영장실질심사 포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에게 레인지로버 차량을 사들인 뒤 대금을 되돌려 받고 백만원권 수표 대여섯 장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는 등, 모두 1억7천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챙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검찰조사에서 뇌물수수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김 부장판사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여 긴급체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서류를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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