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내일(22일)로 끝나는 유병언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유 씨를 석 달째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월호 침몰 직후 도주한 유병언 씨를 잡기 위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 발부된 구속영장 시한이 내일로 만료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통상 장기 도주자는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기소중지 조치를 내리지만, 기소 중지할 경우 유병언 씨 부자 검거를 포기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어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내부에서 출구전략 차원에서 기소 중지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제기됐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끝까지 유 씨 부자를 잡으라고 말한 상황에서 기소 중지를 선택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유 씨 수사에만 검찰인력 110여 명과 경찰·해경 인력 5천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횡령·배임·탈세 등 범죄 혐의를 밝혀냈지만, 유 씨 부자의 소재는 오리무중입니다.
검경의 수사력이 유 씨 검거에 집중되면서 인천지검의 미제사건이 세월호 사건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민생사건 처리에 소홀하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여전히 유 씨 부자를 검거할 묘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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