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건 사실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청와대의 뒷조사 의혹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선 서면조사만으로 수사가 이뤄져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채동욱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 씨의 산부인과 기록, 채 모 군의 학적부와 유학 서류를 근거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이 맞다고 결론 냈습니다.
해당 서류에 적힌 남편과 아버지가 모두 채 전 총장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2003년 세 사람이 함께 찍은 돌사진과 채 전 총장이 제3자를 통해 임 씨에게 9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로만 100% 확인할 수 있지만, 검찰은 이런 간접사실에 비춰 혼외아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금품을 챙기고 가정부를 협박한 혐의로 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채 전 총장의 고교동창인 이 모 씨가 2억 원을 임 씨 모자에게 건넨 것은 채 전 총장과 무관한 개인적 돈거래라고 결론 냈습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뒷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이었다며 면죄부를 줬습니다.
채 전 총장의 내연녀가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다는 첩보가 있어 감찰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다만 검찰은 청와대 조 모 전 행정관이 서초구청을 통해 채 전 총장을 뒷조사한 것은 개인적인 일탈이었다고 결론짓고 조 전 행정관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수집을 주도했던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서면 조사만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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