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14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항소심 쟁점과 향후 재판 진행방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내란음모 혐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입증할 계획을 밝혔고, 변호인 측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1심에서 이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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