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간첩 증거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이지요. 국정원 일을 도왔던 협력자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김 씨가 국정원과 공모했는지, 했다면 어디까지 공모한 건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15일)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증거조작과 관련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씨는 국정원으로부터 유우성 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할 증인을 5명 정도 확보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했던 김 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12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틀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국정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문서를 위조했고, 이 문서가 국정원과 검찰을 거쳐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씨에게 문서 입수를 지시한 국정원 김 모 과장을 소환해 단순히 문서 입수를 지시했는지, 아니면 조작을 지시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김 과장 외에 대공수사 지휘 라인 등 국정원 윗선도 증거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차례로 확인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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