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7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 씨가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 씨 측 변호인은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반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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