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편의제공 불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박병일 기자 Seoul 작성 2012.06.13 12:4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앞으로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학교, 종합병원, 공공기관 등의 시설 주에 대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이 시설 주에게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병일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20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죽고싶다…제발 돌려달라" 광고 속 변호사 '충격 실체' 동영상 기사 "절차만 수개월…에어컨 떼낼 수도" 살인 폭염에 '폭발' 동영상 기사 39.9도 찍던 날, 99명 응급실행…"건강한 사람도 위험" 동영상 기사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쪽방 30도 넘자 "확 뜯었다" 동영상 기사 "예상 못했는데" 3000명 발 묶였다…제주 갔다 날벼락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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