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일대 활개 '수유리파' 조직원 실형 윤나라 기자 Seoul 작성 2011.11.30 11:36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수유리파'라는 조직에 가담해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39살 김모 씨와 37살 윤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다른 조직원 32살 최모 씨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수유리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강북구 일대에서 일반시민을 협박·폭행하고 불법으로 유흥업소와 재개발 현장의 이권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윤나라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00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신발공장서 시신 줄줄이 나왔다…보고받은 시진핑 결국 동영상 기사 [단독] 장윤기 부친에 "선배님"…경찰도 '수사관' 불렀다 동영상 기사 "강간살인죄 의견 냈는데"…수사팀장이 자체 묵살했다? 동영상 기사 94억 땅에 집 완공했더니 "열쇠 못 줘"…이승기 또 악재 [단독] '갑질' 의혹 박나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송치됐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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