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가족들의 이중국적과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부부가 자녀들의 교육비 공제를 이중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소득공제 내역입니다.
아들의 교육비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700만 원씩 2천백만 원을 공제 받았습니다.
2004년에는 아들 뿐만 아니라 딸의 교육비까지 모두 천4백만 원을 공제받았습니다.
그런데, 남 후보자의 부인인 대학교수 엄모 씨도 자녀의 교육비 명목으로 남 후보자와 같은 액수를 매년 공제 받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소득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남 후보자 부부가 이중으로 공제받은 돈은 5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6년 동안 천만 원 가까운 세금을 덜낸 셈입니다.
남 후보자 측은 "단순한 착오였다"면서 "내지 않은 세금을 모두 다시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직원 : 정말 모르셨죠. 이중으로 공제받았다는 게..알고 나서 반납 정정해야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SBS 취재진은 남 후보자의 해명을 직접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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