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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만들어준 우리은행에 솜방망이 징계

<8뉴스>

<앵커>

금융감독당국이 삼성그룹에 불법 비자금 계좌를 만들어준 우리은행과 당시 황영기행장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제재 실효가 없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8월 우리은행 삼성지점은 삼성 측의 부탁을 받고 김용철 변호사 명의에 차명계좌 3개를 만들어줬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들 불법 차명계좌에서는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액의 돈거래가 3년 동안 계속됐지만 은행 측은 혐의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21일)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결정하고, 당시 은행장이었던 황영기 씨에 대해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기관경고 조치에 따라 우리은행은 3년동안 다른 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돼 출자행위를 하지 않는만큼 제재의 실효성은 없습니다.

황영기 전 행장에 대한 주의적 경고조치도 금융기관 재취업이나 공직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수준입이다.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 금융감독당국의 목표는 금융시장의 건전화와 시장 규율의 확립인데, 이번 조치는 두가지 다 져버린 처사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삼성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를 미적거려 시작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더니, 결국 아무런 실효성 없는 제재를 결정해, 과연 처벌 의지가 있었느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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