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을 받을 경우 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 등으로 7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합니다.
전체 대출액의 0.7%를 근저당권 설정비로 내야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비용을 대출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대신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게 되고, 인지세는 채무자와 은행이 50%씩 부담합니다.
이렇게 되면 3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2백25만2천 원 정도를 근저당권 설정비용으로 내야했지만,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인지대와 채권손실액 등 43만5천 원만 내면 됩니다.
개인과 기업으로선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지만, 은행으로선 연간 4억 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들은 근저당 설정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서, 개정된 약관이 실효성이 있을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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